법원, '강남 대낮 성매매'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4-01-10 19:46   수정 2024-01-10 19:47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해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요청 혹은 재판부 회부로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행범 체포됐고 사건은 지난 7월 검찰로 송치됐다.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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